싱하이밍 논란 확산에…힘 받는 중국인 투표권 제한

입력 2023-06-13 18:41   수정 2023-06-14 01:33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의 파장이 확대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투표권에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내 거주 중국인의 선거권 박탈이 핵심으로, 여야 간 정치적 셈법까지 작용하는 분위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는 외국인 선거권에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지난해 12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상호주의 원칙은 한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은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모든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다. 서울에 사는 외국인도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나면 서울시장과 관할 구청장, 시·구의원 등을 뽑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5개국뿐이다. 한국인이 주로 거주하는 중국과 일본에는 외국인 투표권이 없다. 이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표제도를 개편하자는 게 개정안 취지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도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서 제도 개편 의사를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6·1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은 1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인 유권자가 9만9969명으로 전체 78.9%를 차지한다. 한국계 중국인(4만5000명)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에서는 귀화한 중국 동포 출신인 김만의 씨가 지난해 안산시장 선거에 나서기도 했다. 한 초선의원은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 간 득표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유권자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내 정보당국도 최근 중국 조직의 국내 정치 개입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개편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은 갈린다. 국민의힘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일각에선 “‘중국인 유권자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해 야당이 제도 개편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외국인의 정치 성향을 판단할 뚜렷한 지표는 없다”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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